학술지 규정
Journal Rule
Journal Rule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창의융합 디자인연구소가 발행하는 학술지 『창의융합연구』과 관련하여 투고자, 편집위원, 심사위원의 연구윤리를 확립하며 연구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고자 관련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적용대상 및 범위
이 규정은 창의융합 디자인연구소가 발행하는 학술지 『창의융합연구』의 간행에 참여하는 투고자, 편집위원, 심사위원에게 적용된다.
제3조 용어 정의
창의융합 디자인연구소가 발행하는 학술지 『창의융합연구』에서 행하여지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내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는 연구 재료, 장비,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 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은 타 논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 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중복 및 이중게재”는 같은 논문을 다른 두 곳에서 발표하는 행위를 말한다.
5.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해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 저자의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6.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등
제4조 투고자의 의무
1. 투고자는 창의융합 디자인연구소가 발행하는 학술지 『창의융합연구』의 연구윤리서약(자가점검표)에 서명해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구자로서의 정직성을 지키며, 학술적 저작물 집필에 관한 일반적인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3. 논문의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등을 하지 않는다.
4. 이미 출판된 연구물, 혹은 게재예정이거나 심사 중에 있는 연구물을 다른 학술지나 저서에 투고하지 않아야 한다. 단, 학술회의 발표논문, 학위논문, 일반에게 공개되지 않은 연구보고서 등을 학술지에 게재하는 것은 허용되며 이 경우 그 사실을 편집인과 독자에게 밝혀야 한다.
5. 공개된 학술자료를 인용하는 경우, 정확히 기술하며, 상식에 속하는 자료가 아닌 이상 반드시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또한, 개인 접촉을 통해 얻은 자료는 정보 제공 연구자의 동의를 받은 후 인용 가능하다. 타인의 글을 인용, 아이디어를 차용・참고할 경우 반드시 각주를 통해 인용 및 참고 여부를 밝혀야 한다.
제5조 편집위원의 의무
1.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책임을 지며, 저자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2. 투고자의 성별, 나이, 소속 기관 등 개인적 이념, 친분과는 무관하게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 규정에 근거해 공정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3.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공정한 판단의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평가 의뢰하여야 한다.
4. 논문 심사의 제반 사항에 관한 비밀 유지를 하여야 한다.
5. 투고자의 소속과 동일한 소속의 심사위원은 배제하여야 한다.
제6조 심사위원의 의무
1. 학술지 편집위원(회)에서 심사 의뢰한 투고 논문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내 성실하고 정직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2.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사적인 친분을 떠나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공정하게 평가하며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3. 전문 연구자로서 투고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4. 논문 심사의 제반 사항에 관한 비밀을 유지해야하며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 저자의 동의없이 논문의 내용을 인용해서도 안된다.
제2장 연구윤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7조 소속
위원회는 창의융합 디자인연구소 산하에 비상설위원회로 운영하며, 연구소장은 부정행위 제보가 신고 접수되는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제8조 구성
1.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연구소장이 임명한다. 혹은 연구소장이 당연직 위원장이 된다. (교수님들의 확인필요)
3.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구소 소속이 아닌 외부 인사를 2인 이상 위촉한다.
제9조 절차
1. 제보방법 및 증거보전
– 제보는 창의융합 디자인연구소에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보는 실명으로 한다
– 위원회는 증거보전을 위해 연구의 기록이나 증거 상실, 파손, 은닉 또는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예비조사 절차
– 예비조사는 위원회 구성일로부터 15일 내로 착수하며 조사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해 위원회의 승인을 받는다.
– 예비조사 시, 다음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한다.
① 제보 내용이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②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조상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효가 있는지
③ 제보일이 부정행위를 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였는지
3.본조사 착수 및 기간
– 본조사는 예비조사 결과 승인 후, 15일 이내에 착수한다.
– 본조사는 위원회에서 실시하며, 판정을 포함하여 조사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한다.
– 제2항의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 그 사유를 설명하고 조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4.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 제보자, 피조사자 및 참고인에 대해 자료 제출이나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① 제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위 내용을 거부할 경우, 위원회는 제보 사실을 근거가 없는 것으로 추정, 조사를 종료할 수 있다.
② 피조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위 내용을 거부할 경우, 피조사자가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5.본조사의 결과 보고
– 위원회는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내용 등을 토대로 본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한다.
– 최종 보고서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제보 내용
② 조사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③ 해당 연구과제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 혐의 사실 여부
④ 관련 증거 및 증인
⑤ 조사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처리결과
⑥ 위원회 명단
6.결과에 대한 조치
– 연구소는 본조사결과보고서를 검토하여 조사결과를 승인,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한다.
– 연구부정행위로 판정된 경우 게재논문 취소 및 투고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며 학술지에 판정결과를 공시한다.
7.재심의
– 피조사자 또는제보자는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판정통보 1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조사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새로운 증거, 증인이 확보된 경우
② 본조사 과정에서 조사결과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증거나 증인에 대한 조사가 실시되지 않은 경우
– 위원회는 재심의 요청에 대해 타당성을 심의해 재심의 실시 여부를 결정한다.
– 재심의 절차는 본조사의 절차를 준용한다.
제10조 기록 보관 및 공개
1. 예비조사 및 본조사 관련 기록은 연구소에서 조사 종료시점부터 5년간 보관한다.
2. 조사에 직・간접으로 참여한 자, 관계 직원은 조사 및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는 누설하지 않는다.
3. 제보・조사・심의・의결 및 이와 관련된 사항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4. 정당한 사유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창의융합 디자인연구소의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1조 투고자격
1. 테크놀로지, 문화예술, 창의교육, 젠더융합 등의 디자인 융합 분야에 종사하는 국내외 연구자(대학교수, 강사, 연구원, 대학원생, 대학생 및 기타 연구소에서 인정하는 자). 다만, 다른 분야 전공자라도 테크놀로지, 문화예술, 창의교육, 젠더융합 등 디자인 융합과 관련이 있는 논문일 경우에는 투고를 허용할 수 있다.
2. 석,박사 학위 논문의 경우 학위논문임을 명시해야 하며, 학위논문의 제1저자는 학위수여자여야 한다.
3. 논문투고는 연구소 회원에 한하여 가능하다.
4. 논문 게재료는 본 연구소가 부담한다.
제2조 투고원칙
1. 중복게재 및 중복투고를 금지한다. 타 학술지에 게재되었거나 투고 중인 원고는 본 학회지에 투고할 수 없으며, 본 학회지에 게재되었거나 투고 중인 논문은 타 학술지에 게재할 수 없다.
2. 단, 기발표된 연구결과물(보고서, 저서, 학위논문) 및 국내‧외 학술대회 발표자료의 축약본이나 후속 저작물은 그 출처를 분명히 밝히고 투고할 수 있다.
3. 저자가 본 학회지에 게재된 원고를 다른 언어로 이차 게재를 원하는 경우 양 학술지 편집위원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투고 논문에는 심사위원이 투고자의 인적 사항을 알 수 있을만한 요소는 기재할 수 없다.
5. 게재 원고작성법은 본 학술지 원고작성 규정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6. 한글97 이상 혹은 MS-Word 프로그램에서 편집 양식에 맞추어 작성된 논문만이 투고 가능하다.
7. 저작권에 대한 내용이 투고자와 창의융합 디자인연구소가 동등하게 유하며, 전송권은 창의융합 디자인연구소에 귀속된다
8. 게재가 확정된 논문에 한하여 저작물 이용 허락을 해야하며 이에 동의한 투고자만 본 학술지에 투고할 수 있다.
9. 투고자는 창의융합 디자인연구소가 발행하는 학술지 『창의융합연구』의 연구윤리서약(자가점검표)에 서명해 제출하여야 한다.
10. 투고된 원고는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않는다.
11. 본 연구소 학술지의 원고 제출의 마감은 -월 –일, -월 –일 (연 2회로 6월 30일, 12월 31일 간행)로 한다.
12. 신규 논문 접수시 논문투고서, 투고자 자가점검표, 논문유사도검사 상세보기 결과가, 투고 원고 총 4종류 문서를 첨부하여 접수한다.
13. 원고는 온라인 논문 투고 사이트(www.—)로 접수하며,온라인 논문 투고가 어려운 외국인의 경우 전자우편으로 접수 가능하다. 접수 시 논문 투고서에 투고자의 소속, 직위, 연락처(전화번호, E-mail 주소 등)을 함께 제출한다.
제3조 심사규정
1. 투고규정을 지키지 않은 논문은 심사에게 제외한다.
2. 전문 심사위원 3인의 심사를 받는다.
3. 심사위원은 심사결과를 심사 총평 및 심사평가 세부내용으로 작성하고
4. 게재가능, 수정 후 게재가능, 수정 후 재심사, 게재불가 등으로 결정한다.
– 게재 가능 : 수정 없이 채택한다.
– 수정 후 게재 가능 : 심사위원이 지적한 사항을 저자가 수정한 후, 편집위원이 이를 확인하고 채택한다.
– 수정 후 재심사 : 심사위원이 지적한 사항을 저자가 수정한 후, 심사위원이 다시 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 게재 불가능 : 논문의 내용이 다음 중 어느 한 항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 한한다.
① 연구 주제가 독창적이지 않거나 유의성이 결여된 경우
② 이미 발표된 타인의 연구의 내용을 표절한 경우
③ 연구 결과의 신뢰성이나 타당성이 결여된 경우
④ 저자가 대폭적인 수정을 하여도 게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⑤ 심사결과서에 ‘매우 부족’으로 평가된 항목이 30% 이상인 경우
⑥ 수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4조 심사기준
연구소 학술지에 게재할 논문의 심사 평가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연구 주제의 필요성
2. 주제와 연구방법의 적절성
3. 논문의 질적 수월성, 독창성 및 창의성
4. 논지의 일관성과 진술의 명확성
5. 논문 형식의 체계성
6. 학문적 발전 기여도
7. 학계에서의 활용 가능성
제5조 게재 규정 (최종 총평에 게재가가 난 원고의 게재 규정)
1. 게재가가 난 원고는 저작권 이용 허락을 해야하며 이에 동의한 투고자만 본 학술지에 투고할 수 있다.
2. 저작권에 대한 내용이 투고자와 창의융합 디자인연구소가 동등하게 유하며, 전송권은 창의융합 디자인연구소에 귀속된다.
3. 투고자는 1년에 –편의 논문을 본 학술지에 게재할 수 있다.
4. 게재된 원고에 석박사 학위 논문 등 연구비 지원여부등을 각주에 삽입하여야 한다.
5. 논문 게재료는 본 연구소가 부담하며, 별쇄본은 저자가 요청하는 경우에 한해 (혹은 편당 –부의 별쇄본을 증정하며, 추가의 별쇄본을 희망할 경우 해당 부수만큼의 인쇄비를 납부해야 한다.) 발행하며 비용은 저자가 부담한다.
제6조 저작권
1. 저자는 본 논문이 창의적이며 다른 논문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
2. 저자는 본 논문에 실제적이고 지적인 공헌을 하였으며 논문의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함께 합니다.
3. 본 논문은 과거 출판의 경험이 없으며, 현재 다른 학술지에 게재를 목적으로 제출되었거나 제출할 계획이 없습니다.
4. 본 학술지의 발행인은 저자나 본 학술지 발행인의 허락 없이 타인에 의해 이루어지는 저작권 침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5. 저자는 본 논문이 창의융합연구에 게재될 경우, 본 논문에 따른 권리, 이익, 저작권 및 디지털 저작권에 대한 모든 권한 행사등을 숙명여자대학교 창의융합 디자인연구소에 이양합니다.
제7조 원고작성
1. 원고는 한글97 이상 혹은 MS-Word 프로그램에서 편집 양식에 맞추어 작성한다.
2. 학위 논문의 경우, 투고원고 각주에 석사학위논문 또는 박사학위논문이라고 기재한다.
3. 모든 논문은 연구소가 정한 체제에 맞추어 작성한다.
– 제목(부제포함)
– 필자명(각주에 소속 : 학교명, 단체명 등/ 직위 : 교수, 강사, 학생, 연구원 등 명확히 표기)
– 국문초록 및 주제어
– 목차
– 본문 및 각주
– 참고문헌
– 외국어초록 및 주제어
4. 공동연구의 경우, 책임연구자와 공동연구자를 반드시 표시하며, 각각의 성명, 소속, 직위를 명시하여야 한다.
5. 목차에는 장과 절만 표기한다. 장, 절, 항, 목의 기호는 ‘1. – 1) – (1) – ①’의 순서로 사용한다.
6. 자료 인용은 한글 번역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원문 병기를 허용할 수 있다. 인용 자료의 출처는 각주를 통해 명시한다.
7. 각주와 참고문헌을 구비하되, 완벽한 서지정보(필자명, 논문명, 게재지명, 해당 권호수, 출판기관, 저서일 경우 출판사, 출판연도, 해당 페이지)를 명기하여야 한다. 다만, 참고문헌의 경우에는 페이지는 쓰지 않는다.
– 참고문헌은 해당 논문에서 언급한 문헌에 한정하며, 언급된 문헌은 반드시 포함 시킨다.
– 참고문헌은 각각 한국어 문헌, 기타 동양 문헌, 서양 문헌의 순서로 배치하되, 배열의 순서는 동양 문헌은 가나다순, 서양 문헌은 알파벳순으로 한다.
– 동일 저자의 책이나 논문이 여럿일 경우, 출판 연도의 내림차순으로 정리한다.
– 참고문헌은 서지사항은 저자, 논문명, 서명, 출판사, 출판 연도의 순으로 표기하며, 서양 문헌의 경우 저자의 성을 이름 앞에 적는다.
– 인터넷 자료는 제작자, 주제명, 제작연도, 웹사이트 주소 (검색일자) 순으로 기재한다.
8. 주요 괄호는 다음의 예를 준수, 기타 괄호는 일반적인 논문 작성 요령에 따른다. (저서.학술지명 – 『』, 논문 – 「」, 문학 외 작품 – <>)
9. 초록, 본문, 참고문헌, 표나 그림 등을 포함한 총 페이지 수가 120페이지 이하여야 한다.
10. 학술지에 수록된 원고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본 연구소에 귀속되며, 제출한 원고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9조 원고접수 및 문의
1. 원고접수 E-mail : info.convergence@sookmyung.ac.kr
2. 문의처 : 창의융합 디자인연구소 02-710-9353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창의융합 디자인연구소가 발행하는 학술지 『창의융합연구』에 게재될 연구 논문을 심사, 평가하기 위해 편집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구성
1.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연구소장이 임명한다. 혹은 연구소장이 당연직 위원장이 된다.
3. 위원은 테크놀로지, 문화예술, 창의교육, 젠더융합 등 디자인 융합 분야에 대한 학문적 기여도가 높고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학자들로 구성한다.
4. 편집위원은 심사위원으로 박사학위 이상 소지자를 원칙으로 구성한다.
5.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이 추천한 심사위원을 참고하여 각 논문당–명을 선정하여 구성한다.
제3조 역할과 임무
1. 『창의융합연구』의 편집 및 간행에 관한 전반적인 의견을 제시한다.
2. 게재될 논문에 대한 기획 및 우수논문을 추천한다.
3. 투고 논문 심사를 위한 전문심사위원을 심사위원단 중에서 지정하고 위촉한다.
4. 전문심사위원들의 심사결과를 최종사정하고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제4조 운영
1. 1년에 2회 이상 편집회의를 개최한다.
2. 회의 진행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한다.